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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혜명 (법무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99 - 330 (32page)
DOI
10.35505/slj.2022.02.11.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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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집회금지나 집합금지명령이 발해지고 있는데, 통상의 경우 집회 개최자가 집회 직전에 집회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금지통고가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바, 금지통고의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 그 인용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는 집회신고 기간이 경과하게 되고, 그에 따라 집회금지 자체의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져 다툴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바, 이는 집회금지에 관한 집행정지 여부가 종국적 판단의 실질을 지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합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집행정지가 지니는 잠정성의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운용 현황을 계기로 그 개선방안을 작성하게 되었으나, 이는 집회금지 전반에 있어 집행정지에 관한 개선방안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상태에서 집행정지의 원칙이나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처럼 현 행정소송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보다는, 민사 가처분 제도를 행정소송에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이론적 정합성 면에서나 제도 변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면에서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의 유연한 운용 필요성 못지않게 이론적 정합성과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 역시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 면에서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집회와 관련한 집행정지 논의
Ⅲ.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관련한 논의
Ⅳ. 집회금지와 관련한 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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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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