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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희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9 - 2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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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회소음에 관한 문제를 헌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집회소음은 집회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집회 장소 인근의 거주민이 입는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집회소음의 규제가 강화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집회소음의 규제로 인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발생해서는 아니 되므로, 집회의 자유와 인근 주거자의 환경권 사이에 균형과 조화의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집회소음 기준은 집회 장소 인근의 사람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집회의 자유의 위상과 기능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집회에 있어서 집회소음의 의미와 문제 상황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집회소음 규제로 보호하려는 ‘주거의 평온’의 헌법적 근거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집회의 자유와 거주자의 환경권이 충돌함을 확인하면서 그 해결 방향과 방법, 그리고 그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의 문제를 차례로 검토하였다. 현행 「집시법」상 집회소음에 대한 규제 체계와 최근 집회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의 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집회소음 기준’의 강화는 그 자체로는 과도한 집회소음을 줄이는데 적합하고 필요한 방법이며, 또 ‘최고소음도’의 도입이나 ‘심야시간대 소음기준’의 강화는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은 확성기 외에 “함성이나 구호의 제창”, 즉 ‘육성(肉聲)’에 대서는 따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집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법률상 예견되는 규제 범위를 초과하여 ‘육성’으로까지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정부 당국자에게 이러한 법률유보원칙의 위반이라는 문제의식이 없었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다시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경일 행사장 인근에서 집회소음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문제가 새로 생겨났다. 집회소음은 환경법상의 생활소음과의 법체계의 통일성과 균형 속에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우리 주변의 생활소음부터 전반적으로 줄이기 위해 환경법상의 생활소음 기준을 먼저 강화하고, 그런 후에 그에 따라서 집회소음 기준을 함께 개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소음기준의 변화는 없는 채 단지 집회소음의 기준만 강화하다보니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도 허용되는 소음이 유독 집회에서는 허용되지 않게 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집회참여자의 설 자리를 더욱 좁게 만들 수 있으며, 집회의 자유에 내포된 민주주의의 실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갈등해결의 방법으로서 법적 규제를 우선시하는 입장에 기인한다고 보고,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입장에서 집회소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역시 법적 규제 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시민의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집회 문화의 정착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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