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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기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7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86 - 113 (28page)
DOI
10.29305/tj.2021.12.1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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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 등의 효력,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이른바 집행부정지 원칙).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원고가 후일 승소하더라도 이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내지 제6항),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허용한다.
매년 많은 수의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이 접수·처리되고, 최근 몇 년 사이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는 단기로 끝나고 결정문도 대체로 짧은데다가 담당 재판부별로 처리방식이 다양하여 그 동안 이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기 어려웠다.
이 글은 집행정지 사건의 실무 처리 방식을 정리하고 기록하려는 것이다. 법원에 집행정지 사건이 접수된 이후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① 집행정지 심문기일 관련, ② 집행정지 요건심사 관련, ③ 집행정지 결정방식 관련, ④ 본안소송 변론기일 지정 및 판결선고와의 관계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실무례를 정리·소개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한 32명의 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덧붙인다.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정지의 시기, 기간, 방법, 범위 등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 그 방식은 재판부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소개한 방식이나 실무례가 정답을 모색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례와 방식을 소개하고 공유하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이 글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결정의 배경과 근거를 이론과 경험에 빗대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소개가 향후 집행정지 사건을 다룰 때 작은 참고가 되길 바라고, 이것이 다양한 논의의 출발이 되길 희망한다.
최근의 행정소송사건은 처분의 내용, 형태나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는 등 구체적 분쟁의 태양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 하에서는 처분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공공복리’와 처분으로 인해 야기되는 ‘손해’의 내용 또한 다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은 본안소송의 심리에 앞서 처분으로 인한 이해관계를 형량하는 출발점이 되는 집행정지 사건의 처리과정에서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부족한 이 글이 다양한 모습의 분쟁에 맞춤형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심문기일 운용 관련
Ⅲ. 요건심사 관련
Ⅳ. 결정방식 관련
Ⅴ. 본안소송 변론기일 지정 및 판결선고와의 관계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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