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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훈 (김 · 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3 - 25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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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효력정지기간 동안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조성하고, 효력정지결정의 실효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그리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은 자에 비하여 더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변경처분으로 해석함으로써 집행정지결정 이후에도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판결과 같이 판단하지 않는다면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의 결론은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한다. 또한 대상 판결과 같이 판단하더라도 향후 처분의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 가능성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상 판결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사익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의 확보라는 공익의 갈등 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대상 판결은 행정청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 이후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과 같이 변경처분을 통해 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해결 방안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대상 판결과 같은 해결 방안은 일정한 유형의 처분에서만 활용될 수 있고, 시적·내용적 한계를 준수해야 하며, 원고가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반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간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단계와 그 이후 단계 모두에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처분의 유형에 따라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고, 집행정지 이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변경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원고가 얻는 유리한 지위와 이익의 유형을 분류하고 어디까지를 제한 내지 회수되어야 하는 이익으로 볼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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