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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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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3 - 2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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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4년에 대법원이 2011도13299 판결에서 관할경찰관서장이 중복집회 중 뒤에 신고 된 집회에 대해 단지 시간적인 사유만으로 금지통고를 하면 안 되며, 만약 뒤에 신고 된집회자가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시간적인 사유만으로 금지통고를 한 것에 대해 위반했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헌법상 집회의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16년 1월 27일에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의해 관할경찰관서장은 중복 집회 신고 시 각 집회가 서로 방해되지 않게 진행될 수 있도록노력하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해 관할 경찰관서장의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뒤에 접수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 등은 중복집회 신고 시 뒤에 집회 신고한 자의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좀 더 폭 넓게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향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찰경찰관서장이 앞의 집회 신고가 허위 집회일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앞과 뒤에 신고한 양쪽의 집회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일종의 조정방안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동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의 부과보다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선하며, 집시법에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 신고를 한 집회의 주최자가 그 신고한 집회의 일수 중 미개최한 일수가 일정한 비율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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