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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광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0 - 342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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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정지 제도는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되어 교도소(구치소) 등에서 형 집행 중, 일정한 사유로 형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현행 형 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2호 사유(연령이 70세 이상인 자)의 불필요성, 형 집행정지 제도의 남용 문제, 형 집행정지 신청 대상자의 형평성 문제, 획일적인 형 집행정지 기간으로 인한 형 집행정지의 탄력성 약화, 형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에 따른 잔형 집행의 어려움, 형 집행정지 결정시 부가조건의 미흡으로 인한 잔형 집행의 면탈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 형 집행정지 기간의 세분화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 도모,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2호(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삭제, 형 집행정지 취소사유의 보완,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 신청에 대한 각하 사유의 신설, 무연고자나 가족 등이 형 집행정지자의 신병 인수를 거부할 때 공공 보호시설이나 의료시설이 인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형 집행 개시 전에 형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 형 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속한 잔형 집행, 형 집행정지 결정시 추가적인 부가요건 부여,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7호 사유로 형 집행정지 결정된 자에 대한 형 집행불능 결정에 준하는 사유 신설, 노역장 유치집행 정지사유도 추가로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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