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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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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05 - 4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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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제도는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항고소송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정 이후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집행정지결정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정지 결정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하는 보조금 지원약정이 지원 대상자의 이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지되면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교부결정도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철회에 대하여 효력정지 내지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처분의 상대방은 그 정지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위 문제는 본안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을 때 정지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안 패소판결이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례와 이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집행정지의 ‘집행’ 개념을 행정청, 관계 행정청 또는 제3자가 행하는 일체의 조치”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집행정지와 효력정지를 구별하고, 각 견해에 따라 본안 패소판결이 집행정지와 효력정지에 따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철회되는 경우에는 효력정지가 아니라 집행정지만으로도 정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정지기간 중에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철회 효력은 유지되지만 그 집행행위로서의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처분상대방은 그 반사적 효과로 집행정지기간 동안 보조금을 계속하여 교부받을 수 있지만 보조금의 종국적인 귀속관계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 된다. 본안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 철회는 철회시점부터 완전히 유효하게 되므로, 행정청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집행을 재개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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