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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9 - 13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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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이하 “해당 규정”이라 함)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의 수요자간에 인식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이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히 외국의 수요자에 의해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될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선사용된 상표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 의해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현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선사용된 상표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 의해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에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특허법원 및 특허심판원은 외국의 수요자에 의해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들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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