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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석 (이랜드 그룹)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6권 제1호(통권 제1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61 - 99 (39page)
DOI
10.35505/slj.2017.02.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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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은 제33조에서 상표의 ‘식별력’을 상표등록의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동조 제1항은 모든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이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식별력 없는 상표의 모든 유형을 법문에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7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한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통상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라고 한다. 그러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를 규정한 법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실무에서는 동일 · 유사한 사안에서 심사관 등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상표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절결정이 번복될 때까지 국가기관에 연달아 불복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시간적, 비용적, 신뢰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상표 출원인에게 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높은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상표 출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수립을 촉구하여 상표 출원인의 불복 횟수를 줄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 기준
Ⅲ. 외국사례를 통하여 본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 기준
Ⅳ.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에 있어서의 개선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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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9. 4. 16. 선고 2008허13336 판결

    등록상표 “ ”는 지정상품인 `금융처리프로그램이 수록된 소프트웨어, 개인휴대 단말기(PPA), 휴대용 전자계산기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기능·용도를 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정도에 불과한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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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이 주요한 고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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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비스표라도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어서 자기의 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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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후2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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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2후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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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1] 서비스표나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실제의 사용상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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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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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자 5자로 구성된 영어 단어 ``SPEED``와 아라비아 숫자 3자 ``011``이 가로로 나란히 표기되어 이루어진 등록서비스표 `` ``은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력이 없지만, 출원인의 사용에 의하여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누구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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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 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약칭, 속칭 기타 일반적인 명칭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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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6. 6. 2. 선고 2015허6619 판결

    갑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의류 판매대행업 등으로 하는 을의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서비스표등록 이의신청을 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이를 받아들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을이 거절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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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후2793 판결

    [1] 출원상표나 출원서비스표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혹은 문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식별력이 없게 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출처를 표시한다기보다는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문안으로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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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

    가. 출원서비스표 “Believe It or Not”은 “믿거나 말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의 관념이 직감되는 문장으로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인 박물관, 미술관 등의 경영업, 특히 세계 각지의 신기한 동·식물, 지리, 풍습, 전통 등을 전시하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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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후3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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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5. 12. 10. 선고 2015허2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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