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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 기준
Ⅲ. 외국사례를 통하여 본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 기준
Ⅳ.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에 있어서의 개선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특허법원 2009. 4. 16. 선고 2008허13336 판결
등록상표 “ ”는 지정상품인 `금융처리프로그램이 수록된 소프트웨어, 개인휴대 단말기(PPA), 휴대용 전자계산기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기능·용도를 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정도에 불과한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 또는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이 주요한 고려요소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7. 7. 11. 선고 2005허9886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는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비스표라도 그 자체로 식별력이 없어서 자기의 서비스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후233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2. 26. 선고 82후3 판결
가. 본원상표는 원둘레내에 어린이 얼굴만을 도시하여 된 것으로서 `` 어린이`` 라는 관념이외에는 다른 관념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제2류 야채통조림, 야채병조림, 과일통조림에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용 야채통조림이라는 관념을 낳게 함으로써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1] 서비스표나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실제의 사용상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6. 3. 10. 선고 2005허9725 판결
출원상표 “ ”의 `GPS’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위치추적과 관련되는 지정상품들에 대하여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ONE’부분 역시 아라비아 숫자 `1’을 의미하는 매운 쉬운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GPS’와 `ONE’의 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455 판결
구 상표법(법률 제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표라도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 여부는 어느 상표가 일정한 상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3317 판결
로마자 5자로 구성된 영어 단어 ``SPEED``와 아라비아 숫자 3자 ``011``이 가로로 나란히 표기되어 이루어진 등록서비스표 `` ``은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력이 없지만, 출원인의 사용에 의하여 전화통신업 및 무선통신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이 누구의 서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어떤 표장이 그 사용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의 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1]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 ”은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의 신분과 그 학년을 표상하므로 그 전체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고,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13827호) “ ”는 닻줄을 휘감은 검은색의 닻 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위 견장은 오각형 도형의 중앙 바로 윗부분에 닻줄이 없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 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약칭, 속칭 기타 일반적인 명칭을 뜻한다.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6. 6. 2. 선고 2015허6619 판결
갑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의류 판매대행업 등으로 하는 을의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서비스표등록 이의신청을 하자 특허청 심사관이 이를 받아들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을이 거절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후2793 판결
[1] 출원상표나 출원서비스표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구 혹은 문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식별력이 없게 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출처를 표시한다기보다는 거래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구호나 광고문안으로 인식되는 등의 사정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
가. 출원서비스표 “Believe It or Not”은 “믿거나 말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의 관념이 직감되는 문장으로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인 박물관, 미술관 등의 경영업, 특히 세계 각지의 신기한 동·식물, 지리, 풍습, 전통 등을 전시하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후3226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5. 12. 10. 선고 2015허2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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