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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93 - 231 (39page)
DOI
10.22789/IHLR.2019.09.22.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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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에 입각하여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한 등록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수요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출원 및 등록단계에 있어서는 상표의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등록상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당해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해당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당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의 사용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겠지만, 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등록상표의 사용이 진지한 사용의사에 따라 지정상품의 통상적인 상거래와 직접적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상적인 상거래와 직접적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정상품의 시장 상황 및 경쟁업자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적인 사용은 동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 개관
Ⅲ. 정당한 사용 여부의 판단기준 시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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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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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3718 판결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사용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위 (다)목의 `광고’에 등록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지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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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1. 9. 22. 선고 2011허4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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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10. 10. 21. 선고 2010허1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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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후354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본문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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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후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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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후2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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