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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권 (서울동부지방법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5 - 10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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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宗中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성년 남, 여 전부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종중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종중은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거나(자연발생적 단체설),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당연 가입론)과 같이 종중의 성립, 종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종중의 의사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비법인사단에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법리를 전개하여 왔고,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법적 성격을 관습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먼저, 관습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사회의 반복된 관행이 존재해야 하는데, 소위 ‘자연발생적 단체설’ 및 ‘당연 가입론’ 등에 부합하는 관습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종중, 특히 5대조 이상을 봉제사의 대상으로 하는 대종은 인위적인 설립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일부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고 친목을 도모하는 사회현상’으로부터 “종중이 성년 후손 전부를 구성원으로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면 이는 논리적인 비약에 해당한다. 더욱이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은 그 기원과 관련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위한 도구에서 유래하였다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② 다음으로, 종중이론 중 ‘자연발생적 단체설’은 비법인사단의 개념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연 가입론’은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이론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대법원은 종중의 의사결정절차에 관하여도 비법인사단에 적용되는 규율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발생적 단체’인 종중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중이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오히려 종중에 관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그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수의 종원이 합법적으로 종중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함으로써 다수결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다. ④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종중재산의 처분 및 분배를 구별하지 않고 이를 긍정하면서 그 절차에 대해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종중의 목적 및 역사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종중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종중재산을 종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종중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대법원이 종중의 해산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판례이론이 우리 고유의 전통인 종중제도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것인데,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종중의 물적 기반을 침해하거나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사실상 종중의 조직변경이나 해산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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