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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7 - 2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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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언제나 단체 속의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능력자와 소송수행권자(당사자적격자와 소송상 대리인)에 대한 현행 법규정과 판례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1.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 명확하므로 현행 소송법이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수행자의 비전문성이라는 운영상 문제점과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그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위반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국가관련 모든 소송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2.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및 비법인 사단이든 사회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단체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다.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또한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비법인 사단도 생길 수 있다. 단체가 법인격이 있다면 외부분쟁은 책임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그 처리가 간명하다. 하지만 단체의 내부분쟁은 법인으로서 갖는 의미는 약해지고, “단체라는 우물 안의 심한 소용돌이”가 발생하므로 분쟁의 꼬리를 계속 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종중, 교회, 사찰 등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단체가 분쟁의 주체이고, 책임의 주체라는 법이론을 개발하여 단체의 공통법리를 구현하고자 소송당사자나 당사자적격자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기까지 하였다. 영리법인의 이론을 비영리법인에, 비영리법인의 법리를 비법인 사단에 적용해 가고 있는 중이며, 이론적 완결성을 보이고 있다. 어떠하든 현행법과 해석론의 발전을 통해 단체 분쟁을 해결해 왔고, 현재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 3. 하지만 집단적 분쟁에 대응하기에는 개별적․상대적 분쟁해결방식인 현행 민사소송법이론으로는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 소비자 및 개인정보 등의 집단분쟁은 단체소송을 통해서, 증권관련소송에서는 대표당사자제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입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 인해 한 개인의 권리구제는 단체 속에 함몰되어 버림으로써 단체법리만이 우선시될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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