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인철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9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87 - 124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중재산을 둘러싼 분쟁들은 크게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종중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종중과 제3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나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분쟁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유의할 쟁점들을 각 분쟁의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종중이 원고인 소송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특히, 종중과 종중유사단체의 구별을 중심으로 실무상 많이 혼동되는 점을 살펴보고 위 두 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부적인 문제 중 명의신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간접자료들에 대한 평가방법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유용한 판단기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종중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보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중재산 처분결의에 관한 무효기준을 통상 종중과 종중원들 사이에서만 문제되는 결의무효 기준보다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그리고 종중재산의 분배결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다루면서, 종중재산의 분배 가능론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학설상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분배결의의 공정성 판단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분배결의 사건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점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종중의 개념, 종중의 실체 인정 기준 및 종중유사단체
Ⅲ. 종중재산의 법적 성격과 종중원의 자격
Ⅳ. 종중이 원고인 사건에서 유의하여야 할 법리
Ⅴ.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둘러싼 분쟁
Ⅵ. 종중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분쟁
Ⅶ. 종중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분쟁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3)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1]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이고, 이와 같은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6550 판결

    가. 원고의 주장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청구취지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7. 3. 7. 선고 66다2477 판결

    종중대표자로 선출된 자는 전답 4필지에 국한하여서라도 타인에게 종중대표권을 자의로 부여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타인이 위 종중 대표자로서 한 종중임야의 처분에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7207 판결

    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자세히 보기
  • 수원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8가합19235 판결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 제276조에 따라 종중재산을 총유하면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거나 그에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1]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1]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광주지방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가단27484 판결

    [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1]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1]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 있어서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원고의 주장이 이미 고유의 의미의 종중인 것으로 확정된 원고 종중의 성격을 종중원의 자격을 특정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999 판결

    [1]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가.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92다4598 판결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1]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1]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인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업권의 소멸로 손실을 입은 어촌계원들에게 공평하고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업권의 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가.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가. 자식이 나병에 걸려서 가출하여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1] 종중으로부터 임야의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갑이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종중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진정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2081 판결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대수에 제한이 없으며, 또한 어느 종중의 명칭 사용이 비록 명칭 사용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 점만 가지고 바로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1]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1281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3178 판결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1915,87다카1916 판결

    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 즉 공동선조의 후배(후실)의 분묘를 수호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종족집단이 사회조직체로서 성립하여 고유의 재산을 소유, 관리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소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단체로서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혈족 아닌 자나 여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 역시 공동선조의 제사봉행이라는 종중의 주목적과 종래 관습상 양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친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가.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1]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1]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자는 소유자가 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89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69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