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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5卷 第2號(通卷 第120號)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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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의 전원합의체 판결(2004다44971)에 의하면, 종중 자체의 명의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총회소집절차의 하자(당사자적격 흠결)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 본안심리에 들어 가보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종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제소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극히 곤란하며, 종중의 종원 개인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해 제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역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 안심리에 들어 가보지도 못하게 된다. 이처럼 종중재산이 침탈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실체적 정의에 반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민법의 총유규정에 관한 논의, 총유와 보존행위, 종중재산의 공동소유 모습,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 및 총회결의의 요부 등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종원이 3만 명 정도가 되는 대규모의 종중에서 침탈된 종중재산을 되찾기 위한 종중총회 결의를 위하여 종원의 연락처를 일일이 파악하여 통지하는 등의 회의 소집절차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나아가 그러한 종중총회 소집·결의절차의 하자로 인한 소송요건 흠결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것은 실체적 정의에 반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종중이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전제에서 우리 민법상의 총유 규정에 의거하여 종원들이 개별적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해석론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체 명의로 제소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행위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위해 그 구성원도 각자가 당사자적격을 갖고 제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중의 특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 한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엄격한 해석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이상의 하나인 적정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의 실현에서 나아가 가급적 실체적 정의 실현을 위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현재 판례의 태도처럼 종중의 총회결의를 거쳐 종중의 명의로 하거나 종중 구성원 전원이 하여야 하는 식으로 원고적격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의 또 다른 형태인 공유나 합유와 마찬가지로 종중 구성원 개인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타의 법인이 아닌 사단과 달리 종중의 경우에 종원이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데다가 전국에 산재하여 종원들의 소재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종원의 수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종중은 총회소집통지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며 거의 불가능한 특성에 비추어 총회소집통지절차를 간략화 하여 실질적 분쟁해결이 가능한 방도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종중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종중 명의로 또는 종중 구성원 개인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별도의 종중총회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거나 최소한 종중총회결의와 관련하여 보통 요구되는 엄격한 소집통지절차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언
Ⅱ. 민법상 총유 규정에 관한 논의
Ⅲ. 총유와 보존행위
Ⅳ. 종중재산에 대한 총유규정의 적용 문제
Ⅴ.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의 원고적격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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