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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91 - 2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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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성별의 구별 없이 종중 원이 된다. 종중은 혈연공동체로서 자연발생적이지만 법적인 단체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도의 조직행위와 인적 · 물적설비가 있어야 한다.종중은 그 법적성격을 비법인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 · 판례이지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종중의 법적성격을 일의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고, 종중재산을 종중원의 총유로 파악하여 종중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종중의 법적성격은 종약, 재산의 출연형태, 기관의 구성, 활동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종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과는 독립된 위토·종산 등의 종중재산을 가지고 있다.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공동출연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에는 종중의 법적성격을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공동선조 · 상속인 또는 소수의 후손이 출연한 재산만으로 운영되는 종중은 비법인재단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공동선조가 출연한 재산에 종중원이 공동출연을 하고 종중원이 공동으로 종중을 운영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과 비법인재단의 법적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체로 인정될 것이므로, 일반적인 종중활동은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하 고, 종중재산에 관련된 문제, 즉 재산의 처분이나 분배의 경우에는 비법인재단의 성격을 감안하여 종중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종중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나, 그 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그 처분의 대가를 규약이나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종중원 등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종중재산의 분배는 그 재산이 종중의 소유에 남아있지 않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중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특히 종중이 비법인재단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원이 없는 비법인재단의 본질상 그 재산을 분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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