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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9 - 15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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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총회의 결의 없이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악의 등을 묻지 않고 무효라고 한다. 이에 대법원은 무효로 취급함에 따른 거래안전의 문제점등을 고려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의 대외적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안전보호의 문제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민법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보증채무 부담행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행위,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체결행위, 설계용역계약의 체결행위, 대출계약의 체결행위, 조건부 준공합의, 바지락의 채취공급계약의 체결행위, 무상사용 승낙행위 등을 포함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물 내지 총유재산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자의 모든 대외적 법률행위를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보고, 대표자가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인 아닌 사단 전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다고 보는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도 그 행위는 일단 유효하다고 취급된다. 그만큼 법인 아닌 사단을 둘러싼 거래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이 경우 언제나 유효하다고 취급하는 것도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관계를 총유로 규정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 자체의 존속과 그 구성원들의 이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대표권 남용의 법리를유추해서, 만일 대표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그 남용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전제로 법인 아닌 사단은 이를 입증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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