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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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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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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9 - 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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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은 우리 민법의 법인관련 규정과의 체계정합성 내지 구체적 분쟁에서의 실질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여 종래 판례이론에 대한 비판론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판례이론이 종중에 관한 명문규정이 부재한 가운데 우리 고유의 전통인 종중제도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는 점, 또한 자연발생적 인적결합체인 종중에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출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종래 종중유사단체를 종중으로 인정하게 되거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서처럼 종중이 종중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보면서도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규율되는 양면성을 가지며, 이를 규율할 근거가 되는 규약이나 관습법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기준 또한 불확정적이라는 점 등은 종중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종중에 대하여 일반법 내지 특별법으로 규율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그 실효성뿐만 아니라 자칫 판례법으로 확립된 종중에 관한 법이론에 근본적인 변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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