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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9 - 25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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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10. 8. 29.부터 1945. 8. 15.까지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희생되어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제에소극적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 초기 당시 항일운동의 주류세력들은 대토지를 소유한 종중 등 지방유림이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 배경에는 대토지소유를 통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었다. 이에 일제는 지방유림을 중심으로 한 종중이 “사회적 단결과 국가적 결합”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폐지시키고자 하였다.1) 일제는 항일독립운동을 직접 무력으로 탄압하였을 뿐만 아니라간접적 우회적인 교묘한 방법으로 항일운동의 근거지를 훼손시킴으로써 이를 사전에 억압하고자하였다. 간접적인 억압 방법은 토지제도의 변혁을 통하여 항일운동의 재정적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독립운동의 무장화를 무산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통해서2) 많은 토지를 국유화시키면서 당시 지방유림중심의 종중이 토지에 근거한 부의 축적을 훼절시켰고, 나아가 사유화된(당시에는 민유라고함) 토지의 소유권이라도 조선고등법원이 명의신탁 등 각종 법리를 동원해서 이를 왜곡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종중의 물적 토대를 붕괴시켰다. 이를 통해서 종중 등 대토지 소유자들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항일운동의 토대를 무너뜨려 국내외에서의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획책하였다. 한편 일제는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법적 분쟁을 조선고등법원을 비롯한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였고, 1945년 광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일제하 사법부의 인적 물적 토대를 그대로 인수인계받았고, 심지어 일제하 조선고등법원 판례의취지까지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일제가 우리 고유의 관습과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서 날조하고왜곡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 광복 70년을 맞이하고, 일제침략으로부터도 1세기가 지났고, 더욱이 근대 사법제도의 도입이후 120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대법원이 일제하에서의 조선고등법원의 곡해한 판례요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등3) 일제의 식민지잔재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이제 일제하에서의 종중재산에 관한 왜곡된 법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재검토하여, 그 당시 존재하였던 우리의 고유한관습과 관행에 기초한 법리를 찾아서 일제가 의도적으로 날조한 우리 고유한 제도와 법리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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