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경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79 - 217 (39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17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선박건조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는 국제거래의 당사자 사이에서 선호되는 준거법인 영국법의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위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별로 영국법의 법리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바람직한 외국법 조사방법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
위 판결에서는 선박건조계약의 발주자의 해제 주장과 관련하여 영국법상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요건은 올바르게 적용하였으나, 건조자의 해제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영국법상 계약 해제에 소급효가 없다는 점과 건조가가 발주자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할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발주자가 미지급한 분할금(선급금)의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이 아쉽다.
또한 원심에서 당사자가 영국법상 근거를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조자의 주장을 배척한 부분도 의문이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조사한다는 국제사법 제5조의 취지와 비교법적 예를 보더라도 외국법의 조사 확정은 법원의 의무이고, 법원이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할 의무만을 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외국법 조사역량을 강화하여야 하고, 입법론으로는 국제사법에 법원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도 법원이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이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Ⅳ.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가.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 적용되고 있는 의미, 내용대로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과정에서 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30058 판결

    [1]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316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1]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

    영국 계약법에서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doctrin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한 후 이행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이행거절(repudiation)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상대방은 즉시 장래의 이행의무에서 벗어나 계약을 해소(terminatio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선고 2013나2010367(본소), 2013나2010374(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7-00036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