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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5 - 2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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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2013년 민법개정시안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은 현행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하나의 일반조항(개정시안 제544조)을 통해서 규율되고 있다. 그 결과 현행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법정해제권의 요건들이 통일되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개정시안은 계약해제권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 몇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인다. 개정시안에 대해서 특기할 점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개정위원회가 본질성 또는 중대성과 같은 적극적 요건이 아닌 경미성으로 표현되는 소극적 요건을 도입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해제권의 요건을 불분명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경미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소하고 불확실하다. 둘째, 개정시안은 ‘최고 후 해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의 일정한 성질을 요건으로 해제권의 발생을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계속해서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정시안은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귀책사유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입법례를 살펴보면 예견가능성과 고의적 또는 무모한 채무불이행이 해제권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귀책사유를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입법동향에 반하는 개정이 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런 접근이 요구된다. 이처럼 개정시안의 여러 문제는 본질적 계약위반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CISG와 국제입법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제제도에 있어 CISG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코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영국계약법과 미국계약법이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한편, 국제입법례 중에는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PICC) 그리고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을 중심으로 ‘본질적 계약위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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