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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3 - 1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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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 후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변경이 발생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종래판례는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현행 민법 시행 후에는 사안에 따라 적용 가능성을 일부인정하여 왔다. 학설은 민법상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면 긍정해야 한다. 특히 이행불능이 아닌 상황에서 계약상 급부의 이용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분배의 관점에서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물론 당사자 간에 묵시적 위험배분이 있었는지, 위험의 영역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급부의 이용목적과 관련된 사정이 거래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사정변경의 효과로서 계약의 해소나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 글의 평석대상 판결은 계약상 급부의 이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여 계약을 해소시켰다. 사정변경원칙을 민법상 일반원칙으로 인정하여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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