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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민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0 - 376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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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조달규정은 정부에게 연방조달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연방조달계약의 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과업변경 규정의 일반적인 요소는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② 계약상대방에게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공정하게 조정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는 점, ③ 계약금액의 공정한 조정을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이 정부를 상대로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과업변경의 지시는 정식의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정식의 과업변경 지시의 형태를 띠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과업변경의 의제라는 법리가 2차 세계대전 즈음부터 발전해왔다. 미국에서 의제변경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쟁의 유형으로는 크게 ① 설계서 등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② 정부의 방해 및 협력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③ 결함 있는 설계서에 기초해 과업을 진행하게 된 경우, ④ 공기 단축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돌관 작업을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은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이라는 용어 하에 과업변경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설계변경을 위한 정식의 절차가 있지 않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 판례법상의 의제변경 법리와 괘를 같이 하는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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