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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종호 (법무법인(유한) 정률)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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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매매계약 등과 같은 일회적으로 이행되는 계약과는 달리 장기간의 계약이행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원인으로 인하여 특정 공정 또는 전체 준공일이 계약 당시 계획된 것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현장의 인력 등을유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현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의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와 같은 비용을 공기지연의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 따라서 이와같이 공기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현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발주기관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부합하다.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는 하나의 총괄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과 총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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