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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5 - 2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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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공발주 건설공사는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이다. 최근 SOC예산이 감소하고 건설업체는 증가함에 따라 공공발주 건설공사 규모도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업체별 수주액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주당 52시간 근무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건설업체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며 공사시행중 각종 민원,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계획의 변경, 공사물량의 증·감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관련 규정의 미비와 발주자가 과도한 설계변경을 요구 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단가를 적용하는 사례로 인하여, 감사에 지적받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설계변경관련 규정을 분석검토하고 분쟁사유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설계변경 시 분쟁사유로는 ①설계변경 규모 불분명, ②계약금액조정 단가의 일방적 적용, ③설계변경 대상기준 불분명, ④원가계산서 산출 및 고지방법 미준수 등이며, 개선방안으로 ①설계변경 규모 및 대상의 명확화, ②적정한 예산확보, ③계약금액조정 시 단가적용기준 마련, ④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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