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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07 - 240 (34page)
DOI
10.31839/ibt.2021.04.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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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미국의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변경에 관한 법리를 변경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에 기한 계약금액조정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설계변경제도를 계약변경제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지나치게 설계서를 중심으로 한 설계서의 변경을 중심으로 계약변경을 운영하고 있다. 설계서 중심의 계약변경제도는 그 명확성의 장점을 갖지만, 설계서 외의 계약변경과 발주자의 의사에 기한 기존 계약의 변경이라는 계약변경제도의 원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는 면이 있다. 또한 이런 탓에 설계서와 상이한 현장조건의 경우에도 여타의 다른 설계변경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설계서와 상이한 현장조건은 별도의 독립한 계약변경제도로 분리하는 것이 다른 계약변경사유와의 차이점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
둘째, 계약변경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에서는 계약금액의 감소와 공기연장의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하고 명확한 계약변경의 한계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의제적 변경의 법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법원실무는 계약법이론에 치중한 나머지 (의제적) 변경의 법리가 작동하여야 할 영역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변경 조항의 적용에서 의제적 변경을 고려한 조항을 해석의 기준으로 둘 필요가 있다.
넷째, 계약변경에서 공평한 조정의 취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그 보상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계약변경의 경우 그 변경된 공사에 대한 조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 주도의 계약변경이 시도된 경우,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정당한 보상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의 계약변경제도로서 변경과 추가조항
Ⅲ. 미국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의 계약변경제도로부터 시사점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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