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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이혜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3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90 - 330 (41page)
DOI
10.29305/tj.2019.02.170.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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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3항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허용하며, 그 전치주의는 임의적 전치주의와 필요적 전치주의로 구별된다. 그런데,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은 사법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글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현행 특허심판제도가 사법절차를 준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 검토를 위하여, 이 글은 헌법재판소가 사법절차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준용한다고 판단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현 특허심판원과 비교한다. 그 비교에 있어서 양 기관의 ① 독립성‧공정성, ② 대심구조 및 ③ 절차적 권리보장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1 내지 5의 점수를 부여한 결과, 현행 특허심판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글은 (a) 간이‧신속한 구제, (b) 법원의 부담경감, (c)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d) 자율적 행정통제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특허심판이 다른 모든 행정심판 중 필요적 전치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심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특허사건은 ① 전문성, ② 대량성, ③ 일관성, ④ 효율성 등의 견지에서 모든 행정심판 중 필요적 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할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견지에서, 특허심판에 임의적 심판전치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에서는 필요적 심판전치주의를 (내용을 불문하고)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연결된다. 헌법이 필요적 심판전치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허심판에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하지 않기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임의적 전치주의는 특허무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대상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주장
Ⅲ. 특허심판제도 개요
Ⅳ.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비교한 특허심판원의 사법절차의 준용 여부
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비교한 특허심판원의 사법절차의 준용 여부
Ⅵ. 특허심판에 필요적 전치주의를 적용할 필요성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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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특허권의 효력 여부에 대한 분쟁은 신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은 특허법이 열거하고 있는 무효사유에 대해 특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청구인과 특허권자가 다툰 후 심결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심결에 대하여 불복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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