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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3 - 2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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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특히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현관과 결탁하여 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가져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4년 7월 실시한 회원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변호사 1,101명 중 89.5%가 전관예우가 실제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 176명 중 64.7%가 전관예우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응답자의 80%는 앞으로도 전관예우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계속되는 한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법조인들의 자정노력만으로 전관예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회, 정부,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그 개혁안을 관철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제시한 중요한 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직 사법관료(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는 상징성이 매우 큰 조치이다. 고위직으로 출세하려는 판사·검사들에게는 ‘명예와 부’ 사이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전관이 배출되지 않도록 평생 판사·검사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검사의 중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판사·검사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해 주고 법원·검찰 내 승진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승진에서 자유롭고 정년이 보장된 판사·검사들은 외부 및 내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판사·검사들의 비리를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넷째,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음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로비가 집중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판사·검사들의 비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법왜곡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 또는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여섯째, 손쉽게 시행이 가능한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판사·검사들의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하고,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판사·검사가 이해관계인을 접촉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의 권한과 조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관 다수의 인적 구성을 더 다양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협회에서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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