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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2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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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도가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정경유착, 금융비리, 고위공직자비리 등으로 인하여 부패지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또한 부패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된 비리와 부패문화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잠식하는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범죄를 수사하고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으로 불공정한 수사를 한다면 이로 인하여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크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는 한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인권보장기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며 국민의 준법정신마저 해이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 학계, 검찰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찰총장과 검사장을 제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찰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사건을 반드시 참여재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필요적 참여재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경우 법원이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법왜곡죄를 신설하여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한 검사와 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검찰권 행사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의 민주화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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