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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관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4 - 248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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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들이 정규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자격이나 업무가 완화된 부판사, 부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로 하여금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판사, 검사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사법절차의 내실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위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주로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부판사, 부검사 제도는 판사, 검사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인권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부판사, 부검사들이 소년, 가정폭력, 여성·아동사건 등을 내실 있게 처리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각종 영장 청구, 발부 등에 관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아울러 재판단계에서 공판준비절차, 양형심리절차 등을 맡을 수도 있다.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라 판사, 검사들이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에 집중하고 부판사, 부검사들은 다른 분야를 담당하여 국민에서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위 제도의 운용으로 판사, 검사에 대한 인사권한이 분산된다. 따라서 사법부나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높아진다. 단기적으로 법률가 중에서 부판사, 부검사를 임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 장기적으로 시민들 중 일부 선발도 가능하다. 부판사, 부검사 제도의 운용은 사법개혁의 필수 과제이다.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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