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웅석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 - 102 (5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검사의 수사지휘가 피지휘자인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인 양 오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고 경찰은 검찰에 복종한다는 수직적인 사고방식으로서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의 문제를 국가기관 간의 권한 대립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는가 또한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에 유익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용어를 사용하건(수사지휘 또는 사법적 통제 등) 수사권조정문제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범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을 수사하는 ‘사법경찰 개인’과 그 사건을 지휘 내지 사법적 통제하는 ‘개개 검사’와의 기능적 관계에 불과할 뿐이며, 그 사건이 처리되면 둘 사이의 관계는 끝나므로 그 사법경찰이 수사지휘를 하는 그 검사를 견제한다거나 권력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직접)수사’와 ‘수사지휘’의 분리를 통한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의 회복만이 막강한 권력작용인 수사권 자체에 대한 통제장치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