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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9 - 2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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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청의 핵심은 수사와 공소를 분리한 후 수사권을 갖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사와 사법경찰이 동 기관에 소속되어 검사는 수사지휘를, 사법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함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검사는 수사지휘를, 사법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수사기관과 별개로 수사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검찰과 사법경찰로 양분되고 있는 2개의 수사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청과 분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검사와 사법경찰이 함께 근무하면서 수사권을 전담하고, 검찰청은 공소권을 담당하며,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등 행정경찰작용만을 담당하는 것이다. 국가수사청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분리해야 할 것은 분리하고, 통합해야 할 것은 통합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특별 수사기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법의 기본구조가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변화되어 소추권과 심판권을 분리한 것과 동일선상에서 검찰사법에 대하여도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소추하는 자가 심판하면 그 심판은 소추하는 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은 수사와 공소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권과 공소권을 동시에 가진 기관이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 수사의 내용과 집중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은 권한의 일부 배분이 아니라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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