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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2號(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53 - 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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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객관의무는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개성과 판단을 존중할 때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검찰조직 체제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획일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큰 반면 검사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는 영역은 좁아 객관의무가 제대로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검사의 준사법기관적 지위를 고려하면 검사에 대해서도 제척.기피제도가 인정되어야 한다. 어떤 검사가 결정을 하든 외부적 효과는 동일할지언정, 누가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질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제척.기피사유 있는 검사는 해당 사건에서 배제시킴이 옳고 그랬을 때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수사할 수 있는 객관의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무죄구형은 소극적으로 하면서 무조건 상소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오인이나 위법성이 드러난 경우 검사가 먼저 무죄구형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법원의 무죄판결이 타당하고 변경가능성이 희박할 때는 피고인을 위하여 과감히 상소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증거로 지정된 자료 외에도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일체를 피고인에게 공개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모두 공개되게 함으로써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은닉한다는 의심을 주어서도 아니 된다.
사건접수시부터 처리시까지 검찰지휘부와 법무부장관에게 진행되는 보고는 검사로 부터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을 빼앗음으로써 검사의 객관의무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보고사무규칙 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함이 타당하고 검찰 내부에서의 보고도 그 범위를 상당부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객관의무의 인정여부와 근거
Ⅲ. 객관의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Ⅳ. 객관의무를 현실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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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도12918 판결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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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1. 3. 16. 선고 2000나59233 판결

    [1]검사 등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는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래 피의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는 법이 허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구속되고 공소 제기된 자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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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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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피고인들 3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슈퍼마켓에 침입한 후 피해자 갑, 을, 병을 폭행·협박하여 돈과 패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병을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강도치사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진범 정 등 3인의 자백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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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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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누45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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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8452 판결

    [1]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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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원이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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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고합4 판결

    [1]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일반적·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고 긴급체포를 포함한 수사 전반의 적법성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포의 적법성 등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자 의무이고, 이를 위해 체포된 피의자를 면담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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