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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덕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7 - 17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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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결로 자살재해약관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그 사건들이 소멸시효라는 법적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고, 그 사건들 중 이 글이 다룬 대상판결1의 대법원 판결은 구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자살이라는 사고발생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법적 안정성에만 의존하여 경제적으로 보험자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도 않고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도 부족한 보험금청구권자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결과가 된다. 대상판결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거를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시효제도의 존재의의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일정한 사실관계의 유지가 사회질서의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전제에서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유지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실상태라는 것 자체가 없다. 둘째,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인‘과실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 객관적으로 권리발생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와 마찬가지였다. 또한 책임보험에서의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은 보험사고의 발생시점이아니라 배상책임액이 확정된 때라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고 보면, 이 사건도 책임보험의 경우와 대상판결을 구분지을 이유가 없다. 셋째, 신의칙 남용과 관련하여 채무자 자신의 유책적 행위를 기초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 점 신의칙 항변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이다. 유책적 행위를 방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행위로 인한 시효완성의 결과 채무면제의 혜택을 선물해 주는 것은 오히려 향후에도 그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고 장려하는 결과가 된다. 보험자는 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한 약관의 분쟁발생의 개연성을 알았음에도 그 약관정비를 해태하였으며, 보험금지급을 만연히 거절하였거나 고객보호의무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채무자인 보험자가 약관의 유효성을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채무를 소송을 통하여 다투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이제는 단기시효에 의하여 채무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넷째, 판례가 분류하는 신의칙 남용 유형4에 해당한다. 채권자보호 필요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법 제663조와 보험업법상의 규정들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고 세계적 추세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된다. 관련 약관거래는 정형적인 다수의 거래로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자들은 2년의 단시시효 완성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다른 채권자들은 그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수 있는 사정이고 보면 이 요건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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