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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7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57 - 30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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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가 시효완성의 효과를 권리의 절대적 소멸로 보는지 상대적 소멸로 보는지와 무관하게 최소한 우리 판례는 시효원용권자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하고 있지 않다. 어느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애당초 우리 판례가 시효에 의해 「직접이익을 얻는 자」에게만 원용권을 인정한 것(소위 ‘직접수익자설’) 또한 일본 판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직접수익자설이 채무자 및 승계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원용을 인정하는 이상, 원용권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직접수익자설은 예측가능성을 제시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건대 원용권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라는 기준은 원용권자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기준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전자는 원용권의 박탈인 데 반하여 후자는 원용권의 취득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있어 관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시효의 효과를 상대적 소멸설로 보고 원칙적으로 그 원용권자를 채무자 및 그 승계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원용권의 확장이 인정되어야만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평가적 모순을 피하고 법률관계의 복잡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원용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즉 원칙상 직접 상대방인 채무자 및 승계인이 시효의 원용권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용권자를 제3자에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직접수익자는 권리가 시효에 의해 소멸하면 자신의 현상(권리)이 유지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이며 이러한 자에게는 「시효의 원용에 의해 의무를 면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제3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면, 시효가 완성된 권리가 실행되어 그 제3자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가 직접 상실되는 경우에 그 제3자를 ‘직접수익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민법은 이미 그러한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예정하고 있는데(예: 보증인),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제3자에게는 유추를 통해 원용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고인 수익자) 이익상황이 유사하지 않는 자(후순위담보권자,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고인 제3채무자)에게는 유추적용의 요건의 불충족에 의해 원용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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