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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충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83 - 8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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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상판결에 따르면 금전채권의 가압류는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 판결은 채권가압류(압류도 동일한 논리)로 인한 시효중단효과의 발생 시기를 분명히 한 최초의 민사판결이다. 이 사건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동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선, 시효중단을 발생하게 하는 채권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엄밀하게 말하면 가압류집행신청인데 집행기관이 법원으로서 동일하고 가압류명령 후 집행단계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진행되므로 가압류신청이 집행신청을 겸하게 된다. 이 점을 분명히 설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울러 가압류신청 그 시점에 당사자의 권리행사가 있는 것이므로 일단 시효중단 효과는 그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집행의 종료로서 가압류신청시에 시효중단 효과가 소급한다는 표현은 관련 법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채권가압류의 시효중단 법리는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대한 시효중단 시점을 집행착수시로 보고 있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경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가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발생시기를 둘러싼 대법원의 혼선을 해소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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