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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9 - 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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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은 權利의 消滅時效의 效力에 관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고 規定하고, 제167조는 消滅時效의 遡及效에 관해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고 規定하며, 消滅時效의 停止에 관해, 民法 제179조, 제180조 제1항, 제2항은 “時效가 完成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제181조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며, 제182조는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을 뿐 消滅時效에 관한 大綱을 정하고 있는 民法 總則編에는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에 관한 直接的 規定이 없다. 이에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權利消滅說과 援用權發生說의 論爭이 數十年間 持續되고 있는데, 그러한 論爭의 要諦는 消滅時效 完成으로 因한 權利의 消滅에 日本 民法 제145조에 規定되어 있는 바와 같이 當事者의 ‘援用’이 必要한지 與否에 있다. 이 論爭에 관해서는 權利消滅說이 通說 내지 多數說이고, 大法院 判例 역시 基本的으로 權利消滅說의 立場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筆者는, 이 硏究를 통해, 援用權發生說이 學說⋅判例의 大勢를 이루고 있음을 糾明하고, 外國 특히 日本 民法의 規定과 그 規定에 관한 學說⋅判例를 檢討하고, 우리 民法의 立法 過程을 檢討함으로써 立法者의 意思를 追跡한 다음, 援用權發生說이 내세우는 主要 根據를 檢討⋅批判함으로써 援用權發生說의 問題點을 究明하여 우리 民法의 解釋論으로는 權利消滅說을 취해야 한다는 拙見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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