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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찬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9 - 12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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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정한 개정상법(제4편 보험)은 2007년 12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정부의 상법개정안 중 일부를 발췌하여 국회를 통과시킨 것으로, 정부의 상법개정안 중 좋은 내용이 빠진 것도 있고 또한 큰 논란이 없는 내용만 부분적으로 발췌하다보니 불균형한 면도 있다. 따라서 2014년 개정상법(제4편 보험)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되었어야 할 사항이 성급하게 입법됨으로써, 앞으로 해석상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거나 또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의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개정상법 제646조의2)은 2007년 8월 10일 정부(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시안과 같이 보험체약대리상과 보험중개대리상의 권한을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개정상법 제662조)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의 연장과 함께, 그 기산점에 관하여도 상법 제658조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연금보험과 관련하여 개정상법 제727조 제2항은 보험금의 순수한 지급방식(분할지급)에 불과하므로, 이에 연금보험을 포섭하기 위하여는 2007년 8월 1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내용과 같이‘연금으로’의 문언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양로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액(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계약(생사혼합보험계약)에서뿐만 아니라 손해보험계약에서도 존재하므로, 손해보험계약에서도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상법에서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또는 단체보험에서 동의를 허용하는 규정(개정상법 제732조 단서)을 신설한 것은, 심신박약자의 보호 및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과의 부조화 등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개정상법 제735조의3 제3항)을 신설한 것은, 우리 대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추어 성급한 입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4년 개정상법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두지는 않고,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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