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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광해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31 - 1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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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등록’은 전형적인 행정행위의 하나가 아니고,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허가’, ‘공증’ 등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모호한 등록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별 실정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등록제 중 자격과 관련된 등록을 검토하고자 하였고,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의사, 행정사의 10개 자격 취득 후 행하는 등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들 자격의 취득은 전부 시험합격을 통해 이루어지고, 등록은 자격취득과 무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등록이나 업무신고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등록이 작동한다.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의 경우 ‘등록’이 업무개시요건이고, 등록의 거부사유를 보면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야 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자격 등록과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개설등록은 완화된 허가제로서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기속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 등록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허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의사 등록은 사실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목차

Ⅰ. 서론
Ⅱ. 자격취득·업무개시와 ‘등록’의 관계
Ⅲ. 개별법상 등록 거부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
Ⅳ. 자격 취득 후 행하는 ‘등록’의 법적 성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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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5 판결

    가.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사명단의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근무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자격증을 교부받고 그 등록을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분 또는 자격의 공적증명에 불과한 세무사자격증 교부행위나 세무사 명단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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