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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석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8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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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일어난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살인 사건은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범인은 재판 중에 있던 사건의 상대방 측 변호사를 살해하려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7명이 사망한 이 사건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깊게 남겼다.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방해물을 제거하려 한 범인의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변호사에 대해 크고 작은 물리적 공격들이 꾸준히 있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적 지식 차이, 수임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감,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감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재판에 있어서 승패는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일인데 나름의 추측으로 승소를 기정사실로 하였다가 이후 패소 판결이 나오자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신뢰가 없어진 변호인을 해임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나,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거나 재판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를 보면 변호사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이때는 전문직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다. 변호사의 직업 특성을 고려한 입법이나 형사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변호사의 업무에는 여러 특수성이 있지만, 자신이 지닌 법률 지식을 사용하여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된다. 사회의 수많은 갈등을 접하게 되는 변호사들은 평화로운 환경에서 일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하는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다. 변호사는 오로지 사적 영역에서 일하는 전문직업인이 아니며 사회적인 책무도 진다. 변호사는 공익적 활동을 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상기한 여러 이유로 인하여, 변호사 직업은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이 변호사의 특권층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이 마련되고 실천된다면, 변호사들 또한 자신들의 사명과 직업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변호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로 보아도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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