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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채동헌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1號(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59 - 40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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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세간의 이목을 끈 대우조선해양의 인수과정에서 이행보증금의 반환이 문제된 한화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사이의 분쟁에서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을 통하여, 해당 이행보증금의 몰수 약정이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감액을 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기존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에 대한 기준, 그리고 어떤 경우에어떤 사실관계하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감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포괄하는 위약금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에 의한 감액이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리고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감액이 불가능하고 상당히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의 가능성이 있는 위약벌의 이중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법제를 그대로 전제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2항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의 경우에도 법원에 의한 감액을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사법정책적 고려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에 대하여 사법권이 사후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문제는 계약자유의 원칙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데, 계약상 당사자의 동등한 지위와 계약 관련 정보의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않는 계약 등에 관하여서는 사후의 사법적 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이 그 실무상 이론상 경계와 구분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우리의 민법적 해석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사후적 사법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위약벌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직권 감액 관련 민법 규정을 유추하여 통일적으로 감액의 법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Ⅲ. 판결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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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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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082 판결

    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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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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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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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1] 경쟁입찰에서 단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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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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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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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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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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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합132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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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판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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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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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판결

    [1] 방위사업법 제58조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태별로 정해둔 계약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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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1]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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