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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3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5 - 16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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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위약금 또는 위약벌 조항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빈번하게 활용된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용어상으로는 유사하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의 약정이 일반적인 위약금인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벌칙적인 조항인지에 따라 매우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위약금 규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반면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의 성격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두 가지 중 하나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법원의 태도는 타당한가?
이 글에서는 판례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존의 학설과 위약금 약정 일반에 대한 비교법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불이행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론하자 하였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기능이 상당히 중첩되어 양자의 구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한 그 틀 안에서만 위약금을 약정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 약정에 대한 판례의 엄격한 양분론은 재고를 요한다.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약정을 맺은 당사자의 의사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급부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약금을 약정하였다면, 그 법적인 성질을 도식적으로 이해하여 법 논리를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약정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실제 거래에서 그 기능을 살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위약금과 위약벌에 대한 판례와 학설의 태도
Ⅲ. 위약금 약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약정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는 무엇일까?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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