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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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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5 - 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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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약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법원의 태도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구별,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논의가 전개되었다. 실무상 이행보증금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계약의 자의적인 파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어 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위약벌의 감액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행한다는 원칙을 유지하였다. 다만 변호사들이 작성한 계약에 명백히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는 계약의 해석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으로써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이 아닌 적용을 하는 방식을 취하여 감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고 계약에 표시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계약체결경위,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적용범위를 제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서 양해각서가 계약성립을 위한 요건만 구비하면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판단의 전제로 분명하게 하였다.
향후 실무적으로 위약벌이라고 명시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무에서 종래 위약벌이 하던 부당파기의 방지기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또 대법원은 확인실사를 할 수 없도록 한 매도인인 피고의 행위를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및 감액 모두에서 고려함으로써 향후 기업인수 실무에서 확인실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 점에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회생기업인수뿐만 아니라 이행보증금이 사용되는 기업인수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Ⅲ.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Ⅳ. 감액을 인정할 경우 고려요소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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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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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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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1] 공사금액이 수백억이고 공사기간도 14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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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합132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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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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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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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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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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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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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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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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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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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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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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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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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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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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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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