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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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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새롭게 제시된 것이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효율적정리 체계를 갖추어 향후 체제적 위험(systemic risk)의 확산을 막자는 방안이다. 국제금융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핵심원칙(Key Attributes)을 발표하였는데, 이 글은 핵심원칙이 제시하고 있고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3가지 방안에 대하여 법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글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생계획과 정리계획을 미리 작성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회생계획의 작성 주체는 해당 금융기관이 스스로 하고, 정리계획의 작성은 정리당국이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정리당국을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 하고, 정리계획의 작성 주체를 예금보험공사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채권자손실분담제도(bail-in)를 도입함에 있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국민 경제와 금융 안정의 도모라는 점에서 위헌성의 소지는 없다고 보며, 특히 예금채권의 경우는 예금 보호 한도 초과 금액만을 손실분담 대상 채권으로 하여 예금 보호 제도와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예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은행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정한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 상대방의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에 대하여 정리당국이 내리는 일시정지명령제도(temporary stay)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적용 대상 거래는 기한 전 계약 종료권이 인정되는 금융계약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정지 기간도 2영업일 내로 확정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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