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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5 - 2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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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세계 각국은 대형 금융기관의 질서정연한 정리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와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기구들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정리를 위한 권고와 원칙들을 발표하고 있다. G-20 정상회담에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승인된 금융안정위원회의 핵심원칙(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 및 금융안정위원회의 정리조치 역외 유효성 원칙(Principles for Cross-border Effectiveness of Resolution Actions) 등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기준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들 국제기준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정리제도를 제시하고, 각국이 이를 도입하여 정리제도를 수렴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정리제도는 정리권한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그 기관에 광범위한 정리권한과 정리수단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채권자 손실부담을 위한 베일인 제도, 사전 회생 및 정리계획, 금융계약의 조기종료권의 일시 정지권한이 정리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사항으로 요청된다. 또한, 관련 국가 권한기관들의 상호공조를 위하여 정보교환, 협약권한 및 협력의무를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다수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금융기관의 정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문제된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서, 현재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 뒤처져 있다. 최근까지 국제기준에 따른 정리제도에서 요구되는 핵심사항인 베일인 제도, 사전 회생 및 정리계획, 금융계약의 조기종료권의 일시 정지권한에 관한 법개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상당 부분은 입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권한기관들과의 정보공유, 협력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을 요한다. 국제기준에 따른 정리제도를 마련하여 대형 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제적인 요구이다. 이에 대응함에 있어 국제기준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러한 것들이 왜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법제화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법상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다. 본고는 이 중 첫 번째 단계, 즉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우리나라의 법제화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개략적으로 짚어보았다. 향후 국내 법제화 방법과 우리법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관한 깊은 연구와 함께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법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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