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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3 - 2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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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극한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를 다루는 정리제도가 미비함에 따라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융지주사나 은행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해 회생ㆍ정리계획안(Recovery and Resolution Plan)을 작성케하는 사전적 규제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회생․정리계획의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회생ㆍ정리계획 방안을 도입할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향후 회생ㆍ정리계획안 국내 도입시 우리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정리해보기로 한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회생ㆍ정리계획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예금보험기금만으로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정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금융손실시 주주ㆍ채권자 손실부담방안(Bail-in)제도의 도입을 우리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둘째, 회생정리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 거래 등의 계약상대방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종결권을 일시정지하는 제도 도입방안, 셋째,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국경간 금융위기의 관리․정리를 촉진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Home-Host 국경간 협력강화 방안, 마지막으로 회생정리절차에 있어서 시스템의 작동이 부재할 때 법적인 책임소재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경영진의 책임과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의 명확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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