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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85 - 2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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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에 대하여 차별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지득하였다. 이에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생?정리 계획(recovery?resolution plan: RRP)의 도입을 논의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는 2011년에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을 공개하였고 2013년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를 위한 회생?정리 계획: 효율적인 정리전략 개발에 관한 가이드(Recovery and Resolution Planning for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Guidance on Developing Effective Resolution Strategies)’ 역시 마련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일련의 움직임의 배후에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거대규모의 금융회사에게 납세자의 돈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 금융회사의 채권자들도 해당 회사의 부실시 자신들도 손실분담을 하여야(베일인의 개념) 도덕적 해이 역시 억제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특히 부실에 관한 사전 대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회생?정리계획은 다른 금융위기를 회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현재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서 회생?정리계획 제도의 마련, 행정명령에 의한 베일인(Administrative bail-in) 도입, 금융계약 관련 조기종결권의 일시정지(temporary stay)와 같은 베일인을 위한 장치를 도입할 예정임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이러한 도입계획에 관한 내용은 아직 가시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한국이 채택 예정인 베일인 장치 중, 국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은행(D-SIBs)이 부실에 대비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정리 계획은 신속한 회생?정리를통한 금융시장에의 파급력 최소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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