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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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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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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된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는 금융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여러 가지 정책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 정리당국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제시한 핵심원칙(KA)의 국내 제도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핵심원칙(KA) 상당부분을 제도화하였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행정부 주도의 특별 금융회사 정리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다만,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등 일부 제도의 경우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어 국내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롭게 도입될 제도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상당한 오해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장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으로 정책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경영정상화 목적으로 도입되는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가 국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손실비례원칙에 따라 부담규모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시장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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