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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1 - 11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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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는 그 속성상 고빈도의 금융거래를 매개로 금융 시스템과 높은 상호연계성을 가지는 금융회사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특히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난점이 더욱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 또는 별개의 정리당국이 주도하는 별도의 정리절차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정리절차의 수단으로는 은행청산 및 예금대지급, 자산부채이전, 가교은행 등이 있으며, 때로는 당국이 다른 은행과의 인수합병을 주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시스템적 중요성은 매우 큰 은행이 부실화된 경우, 결국 정부가 부실자산 매입 내지 직접 출자 등을 통해 이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왔다. 이것이 구제금융(Bail-out)을 통한 정리방식이며, 이를 비판하는 상징적인 용어가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이다.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는 이에 대한 반성적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는 크게 계약형 손실분담과 강제형 손실분담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원금이 상각 또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채권에 의해 실현된다. 반면, 후자는 법률에 근거해 정리당국이 채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의 원금을 상각 또는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실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형 손실분담의 법적 근거는 갖춰져 있으나, 강제형 손실분담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안정위원회(FSB)의 회원국으로서 채권자 손실분담제도의 도입 의무가 있고,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부실 수습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구제금융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구제금융의 투입이 어렵더라도 부실화된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은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강제형 손실분담을 포함한 채권자 손실분담제도를 완비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강제형 손실분담은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보상 없는 수용(收用)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자본감소명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참고할 때, 채권자 손실분담이 채권의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실시될 경우 강제형 손실분담 역시 헌법상 수용이 아니라고 판단될 개연성이 크다. 모든 무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강제형 손실분담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은행이나 지주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물론, 예금도 원칙적으로 보호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실분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시입출금성 예금 등은 이를 손실분담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에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기업어음 등 단기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채권 역시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covered bond)은 그 실질적 성질이 담보부채권이므로, 손실분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강제형 손실분담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채권자 손실분담제도가 오히려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채권자에 대한 일정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강제형 손실분담 도입 이전 발생한 채권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리당국 등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에 의한 사후적 채권 가치평가 및 이에 따른 보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은행에 있어서 예금은, 이를 손실분담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채권에 비해 보다 중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예금 한도액의 인상 및 예금채권 우선변제권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두 방안은 조속한 실현이 쉽지 않기에, 예금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채권자 손실분담을 지주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들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분담하는 모회사 중심 정리(Single Point of Entry, ‘SPE’) 구조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권자 손실분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를 회생․정리계획(RRP)과 연계하며, 정리당국 등에 손실분담 대상 채권의 범위 획정에 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 손실분담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행하여 금융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취소소송이 인용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음을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채권자 손실분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제금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손실분담이 실행된 이후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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