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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기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3 - 28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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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정 금산법(2020.12.29. 개정, 2021.6.30. 시행예정) 및 현재 입안 중인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주로 FSB가 제시한 2014년 핵심권고(2010년 핵심권고의 보완판), 2013년 정상화·정리지침, 2018년 베일인 집행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성 및 개선방향을 검토·제시하였다. 개정 금산법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사전작성 및 이에 대한 심의·금융위원회의 승인 제도를 도입하였고, 금융위원회가 정상화 및 정리 모두를 관장하는 당국이 되도록 하였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을 도입하여 행정명령형 베일인을 제외하고 FSB의 핵심권고를 상당수 도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불구하고 개정 금산법은 금융위원회에게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에 관한 법적 승인권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이나 부실정리계획에 정해질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포괄위임을 하고 있으며,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정지조치의 지속을 ‘강제’하는 조항(법 제14조의9 제4항)을 두는 등, FSB가 제시한 취지에 맞지 않거나 FSB의 핵심권고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체계적 정리를 위하여는 사전 준비 및 사후 정리조치 이행이 모두 중요하므로, 이제 태동한 금산법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제도상 부적합하거나 미흡한 내용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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