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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5 - 1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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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FSB가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를 공표한 이래 한국 역시 동 핵심권고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다. FSB의 핵심권고는 G-SIBs와 같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신속한 부실처리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SB 핵심권고의 한국법상 도입은 여러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고려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우선, 대형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정리절차에서 강제적인 채권자 손실분담(bail-in)을 시킬 근거조항을 어느 법에 둘지의 문제가 있다. 또한 FSB 핵심권고의 취지에 따른 금융회사의 회생․정리계획(RRP)과 통합도산법상 이미 마련된 회생․파산 제도와의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대형금융회사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에의 충격 최소화를 목적으로, 그 과정에서 행해진 행정당국의 정리조치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허용할 범위 역시 결정되어야 한다. 금융계약 일시정지권의 경우 ISDA를 중심으로 ISDA 규약을 통하여 계약적 측면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2015년 규약개정을 통하여 계약적 접근의 맥락에서 업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대형금융회사 차원에서 정리계획이 잘 수립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가 크게 저해될 수 있다. 특히 SPE 전략의 경우 각국의 정리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국 국내법에 존재할 수 있는 링펜스 조항에 관한 대응을 위시하여 체계적 정리절차를 역외에서 집행하기 위하여는 각국 정리당국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은 물론, 외국도산절차를 자국에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 나아가 외국당국에 의한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정리조치가 FSB 핵심권고에서 제시된 채권자의 평등한 취급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시에 예금채권자에 관한 변제순위 결정, 자국채권자 우대주의 등 각종 채권자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이 역시 난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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